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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주차면이 80면 이상인 중대형 공영주차장은 100㎾ 이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대형 발전소 1기에 맞먹는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명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오는 28일이다.
정부는 개정안에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공영주 차장의 범위와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을 규정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시행일인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면적은 주차구획면적이 1000㎡ 이상(일반형 기준 8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으로 100㎾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면적 10㎡당 1㎾의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셈이다. 의무 대상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50억 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으로 구체화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전국 주차장 태양광의 잠재 설치 용량을 약 1.1GW로 추산했다. 이는 원자력 또는 대규모 LNG 복합발전기 1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부지 확보가 어렵고 임대료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12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4차 국가배출권할당계획(2026~2030)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2030년 NDC' 목표와 제3차 계획기간의 잉여 배출권 상황을 고려해 제4차 계획기간의 총 배출허용량을 25억3730만 톤으로 확정했다. 이는 이전 계획기간(30억4825만 톤)보다 약 17% 줄어든 규모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3차 계획 기간의 10%에서 점진적으로 높여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비발전 부문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유상할당 비율에 따라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이 유지된다.
또 지난해 말 변경된 2016~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에 따라 제3차 계획기간의 과잉 할당량(2520만 톤)을 조정해, 연말까지 개별 기업의 과잉 배출권을 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2035 NDC'를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7억4230만 톤)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는 목표로 확정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현실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목표와 수단 간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기자 admin@gamemong.info
앞으로 주차면이 80면 이상인 중대형 공영주차장은 100㎾ 이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대형 발전소 1기에 맞먹는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명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오는 28일이다.
정부는 개정안에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공영주 차장의 범위와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을 규정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시행일인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면적은 주차구획면적이 1000㎡ 이상(일반형 기준 8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으로 100㎾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면적 10㎡당 1㎾의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셈이다. 의무 대상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50억 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으로 구체화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전국 주차장 태양광의 잠재 설치 용량을 약 1.1GW로 추산했다. 이는 원자력 또는 대규모 LNG 복합발전기 1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부지 확보가 어렵고 임대료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12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4차 국가배출권할당계획(2026~2030)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2030년 NDC' 목표와 제3차 계획기간의 잉여 배출권 상황을 고려해 제4차 계획기간의 총 배출허용량을 25억3730만 톤으로 확정했다. 이는 이전 계획기간(30억4825만 톤)보다 약 17% 줄어든 규모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3차 계획 기간의 10%에서 점진적으로 높여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비발전 부문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유상할당 비율에 따라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이 유지된다.
또 지난해 말 변경된 2016~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에 따라 제3차 계획기간의 과잉 할당량(2520만 톤)을 조정해, 연말까지 개별 기업의 과잉 배출권을 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2035 NDC'를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7억4230만 톤)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는 목표로 확정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현실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목표와 수단 간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기자 admin@gamemon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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