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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주랑남 작성일25-11-06 09:4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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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연 이틀 법정에 나온 윤석열씨가 증인신문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충성파' 3000만원 대출이자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그의 지휘에 따르듯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거나 슬쩍 내용을 바꿨다. 재판부는 이들의 '호흡'을 어떻게 볼까. 헌법재판소는 비슷한 분위기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증언을 배척하긴 했다.

윤씨는 전날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이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제일모직 합병 심리로 열린 체포방해사건 6차 공판에도 출석했다. 그는 지난 기일에도 김 전 차장에게 직접 물어봤던 지난해 12월 7일 비화폰 통화에 관해서 또 질문했다. '비화폰 삭제 지시는 없었다.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공개라는 보안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안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김 전 차장은 순순히 호응했다. 대략 이런 분 영세민전세자금대출조건 위기였다.
'기억나냐'-'기억났다'던 그들... 내란특검의 반격

- 윤석열씨 "전화가 세 번씩이다. 나도 곰곰이 지난번에 그 통화(기록을) 보고서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전화를 끊고 했나, 바로 했는지, 제가 그 얘기를 묻는다. '그 홍장원 통화내역이, 어제인가 그제인가 해임된 홍장원의 통화내역이 언론 직거래대출 에 막 공개되던데' 하니까 (증인이) '이거 보안사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야. 맞죠?"
- 김성훈 전 차장 "예."
- 윤석열씨 "그래서 제가 '그럼 이 보안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비화폰 지급대상자 중에 해임되거나 직무배제된 사람들이 꽤 있지 않나' 하니까 (김 전 차장이) 그것도 제가 알기론 이런 보안사 은행업무 고에 대응할 수 있는 경호처 비화폰 운영규정, 보안사고 대응규정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규정 있다고 한 거 기억나는가? 그래서 제가 '그럼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고 (증인) 본인도 규정내용을 몰라서 더 통화 못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보안사고가 안 일어났죠. 홍장원 같은 보안사고가 안 일어났죠. 보안사고는, 정부 비화폰 통화내역 같은 게 언론이나 외부에 공개되는 걸 보안사고라고 하죠?"
- 김성훈 전 차장 "예."


김 전 차장은 민감한 진술을 두고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도 했다. 송진호 변호사가 "최초로 진술할 때는 (대통령의 비화폰 얘기를)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6월 4일 조사에선 대통령이 '수사받고 있는 세 사람(의 비화폰을 조치하라)'라고 말했고, 또 이해한 바도 '수사기관이 비화폰 내용을 볼 수 없게 하라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하자 그는 "수사관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또 수사관의 질문이 본인 답변에 섞이는 등 "변질됐다"고 했다.

내란특검은 이번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차장은 올 1월부터 경찰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는데, 초반에는 대통령의 비화폰 관련 지시 자체를 언급하길 꺼렸다. 하지만 5월 27일 경찰 조사에선 "12월 7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 단말기를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조치해라. 그래서 비화폰 아니냐' 그 지시를 내린 것은 수사받는 사람들의 단말기를 수사기관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지시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비인가된 사람이 비화폰의 내용을 보는 것 자체가 제2의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든 누구든 내용을 못 보게 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했다."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진술이 바뀐 이유를 설명하기까지 했다. '1월경에는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지만 경호하던 상황이라 조직 윤리 차원에서도 비화폰 현출 방해 같은 대통령 지시를 굳이 얘기해야 하나 싶었다. 그런데 4월경 사직하고 5월에 조사가 이뤄졌는데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시하면서 질문하자 진술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였다. 이 내용이 4일 법정에 제시되자 김 전 차장은 "초창기에는 비화폰 통화내역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란특검은 '홍장원 케이스'도 넘어가지 않았다. 김다락 검사는 "홍장원 케이스를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진술 안 했고, 제가 주신문할 당시에도 그런 말씀 못 들었다고 했다"며 콕 집었다. 김성훈 전 차장은 다시 한번 "그때까지는 기억을 못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질문을 이어갔다.

- 김다락 검사 "그러다가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하면서 '홍장원 얘기하지 않았냐' 하니까 '그런 기억이 난다'고 하다가 오늘은 '홍장원 얘기를 들은 게 맞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주장에 따라서, 맞춰서 허위진술하는 걸로 보인다."
- 김성훈 전 차장 "1차 법정진술(10월 31일 5차 공판) 때도 기억이 없었는데, 제가 출석하고나서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2024년 12월 7일 통화에서) '예 맞습니다. 보안사고가 맞습니다' 답변했던 게 기억났다. 홍장원 앞부분은, 지금도 구체적인 언급이 기억 안나는데 제가 '예 맞습니다. 보안사고가 맞습니다' 답변한 게 떠올라서 오늘 그렇게 답변한 거다."


김 검사는 또 "증인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이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 맞다' 정도로 대답했다"며 "조사받은 내용을 보면 '어떤 말을 들었나요'란 질문에 '첫번째 통화 관련해선 (내용 생략)' 이렇게 기재됐다. 수사기관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물어서 대답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 전 차장은 통화 내용에 관한 진술 자체는 부인하지 못했다. '스스로 말씀한 게 맞죠'란 질문에 살짝 당황한 듯 "예예"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특검 더한 것 와도 막겠다"던 김성훈, "잘못했나 싶었다"던 박종준
이날 법정에는 12월말 김성훈 전 차장이 김건희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공개됐다. '브이는 살짝 걱정을 하십니다'란 김씨의 메시지 뒷부분이었다.

- 김성훈 "내란 혐의이고 형이 확정되지도 않고 현재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내란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현직 대통령을 특검 아니라 더한 것이 온다 그래도 현행 경호법상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 김건희 "알겠습니다."
- 김성훈 "법조인들과 상의하셔서 법률적 대응도 준비 부탁드립니다."
- 김건희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법률 검토하고 대응하겠습니다."
- 김성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 전 차장은 "걱정하는 영부인을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에 저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7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생각은 미묘하게 달랐다. 이날 두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처와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막은 일을 "대통령의 큰 뜻과 방침 하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박 전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전, 지난해 12월 8일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을 허용한 일로 "(대통령이) 왜 들어보냈냐고 질책하셨다"고 말했다.


"그때 제가 대통령에게 굉장히 크게 혼났다는 것이 이미 소문으로, 제가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혼난 것도 아니고 제 휘하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고해서 제가 혼났기 때문에 간부들 사이에서 상당히 요동치는 게 있었다. '처장님이 대통령님으로부터 깨지고 이러는데 신뢰를 못 받는가 보구나.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신뢰를 받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밑에서 돌면서 상당히 제가 어려움을 겪게 됐고, 간부진에도 그런 내용이 다 퍼져가지고 다들 압수수색이나 뭐가 들어오더라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거나 의견을 표시했다가는 박살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 것 같다."


박 전 처장은 또 "대통령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공수처 수사권 문제 등으로 혼란 상태인데 무조건 수사기관이 와서 대통령 수갑 채워서 데려가겠다고 달려들면 경호처장이 '아휴 수갑 채워 가십시오'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1월 5일 입장문 발표 후 '전광훈 집회 등에 응원 화환이 쇄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한 건가 싶었다"며 "(입장문은) 정파에 관계 없이 충성을 다하겠다는 뜻이지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했다.

뒤늦게 확인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석열씨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소식도 뜻밖이었다. 박 전 처장은 "제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서부지법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충격받았다"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좀 여러 각도로, 과연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당시 윤씨와 변호인단은 '선(先) 탄핵기각, 후(後) 수사대응'이라는 기조도 강조했다. 실제 결과는 '선 체포, 후 탄핵인용'이었다.
[관련 기사]경호처장 "사병 전락했다 마라... 체포 응하면 직무유기" https://omn.kr/2bqtx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문제 없다", 이의신청 기각 https://omn.kr/2bq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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