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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살림우 작성일25-09-28 19:44 조회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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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과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현장에 4일(현지시각)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ICE), 조지아주 순찰대가 투입돼 이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지난 4일 현대차그룹과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한국인이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일부 노동자가 범법을 저지르지 않고도 체포됐고, 이민 당국이 이를 알고도 자진 출국시켜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미국 현지 변호사의 지적 나왔다.
현지 인권변호사인 캐럴라인 오코너는 28일 한겨레와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영국 일간 가디 한국은행 it 언 등의 보도를 보면 이민관세단속국(ICE)은 단기 상용 비자(B1)를 가진 노동자가 체류 자격을 위반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자진 출국을 요구했다”며 “미국 정부가 모호한 비자와 관련해 지침은 내놓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출국시킨 것에 대해 행정권 남용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은 B1 비자를 가진 노동자 한국경제리더연합 가 미국이 아닌 본국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최대 6개월까지 공사를 감독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건설 작업은 할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체포·구금된 노동자 가운데 일부는 비자가 정한 업무 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미 이민당국의 대규모 체포·구금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한 권한 범위를 넘어 자동차할부저금리 섰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선 “연방 판사가 공장과 (한국인 아닌) 노동자 4명을 상대로 압수를 승인했는데, 이민당국은 317명의 한국인을 추가로 체포·구금한 근거를 공개한 적이 없다”며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하는 ‘부수적 체포’(collateral arrest)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민 단속 공무원이 체포된 이민자의 진술 3000만원 을 토대로 작성하는 서류(I-213)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미 이민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한국인을 체포·구금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코너 변호사는 “우선 행정소송 격인 ‘연방불법행위소송’(Federal Tort Claim Action)을 제기하고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신용불량자 이라며 “2018년 트럼프 1기 시절에 이민관세단속국이 테네시주의 한 공장을 급습해 97명의 남미계 노동자들을 체포하고 14시간 가까이 구금했다가 소송이 제기돼 117만달러(약 16억원)를 배상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캐럴라인 오코너 변호사. 본인 제공
한국 정부의 조처와 관련해 오코너 변호사는 “한국인이 체포·구금 과정에서 겪은 피해를 먼저 조사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치료, 보상, 재발 방지 약속 등 권리 구제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조사를 통해서 구금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차별이 확인되면 미 이민당국에 해당 공무원 처벌과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오코너 변호사는 예일대 로스쿨 졸업하고 4년 동안 구금된 이민자들과 멕시코 난민 캠프의 이민자들을 도왔으며, 한국 공익법 단체 두루에서도 1년 일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제11순회항소법원 낸시 아부두 판사의 재판 연구관을 지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지난 4일 현대차그룹과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한국인이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일부 노동자가 범법을 저지르지 않고도 체포됐고, 이민 당국이 이를 알고도 자진 출국시켜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미국 현지 변호사의 지적 나왔다.
현지 인권변호사인 캐럴라인 오코너는 28일 한겨레와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영국 일간 가디 한국은행 it 언 등의 보도를 보면 이민관세단속국(ICE)은 단기 상용 비자(B1)를 가진 노동자가 체류 자격을 위반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자진 출국을 요구했다”며 “미국 정부가 모호한 비자와 관련해 지침은 내놓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출국시킨 것에 대해 행정권 남용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은 B1 비자를 가진 노동자 한국경제리더연합 가 미국이 아닌 본국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최대 6개월까지 공사를 감독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건설 작업은 할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체포·구금된 노동자 가운데 일부는 비자가 정한 업무 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미 이민당국의 대규모 체포·구금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한 권한 범위를 넘어 자동차할부저금리 섰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선 “연방 판사가 공장과 (한국인 아닌) 노동자 4명을 상대로 압수를 승인했는데, 이민당국은 317명의 한국인을 추가로 체포·구금한 근거를 공개한 적이 없다”며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하는 ‘부수적 체포’(collateral arrest)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민 단속 공무원이 체포된 이민자의 진술 3000만원 을 토대로 작성하는 서류(I-213)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미 이민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한국인을 체포·구금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코너 변호사는 “우선 행정소송 격인 ‘연방불법행위소송’(Federal Tort Claim Action)을 제기하고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신용불량자 이라며 “2018년 트럼프 1기 시절에 이민관세단속국이 테네시주의 한 공장을 급습해 97명의 남미계 노동자들을 체포하고 14시간 가까이 구금했다가 소송이 제기돼 117만달러(약 16억원)를 배상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캐럴라인 오코너 변호사. 본인 제공
한국 정부의 조처와 관련해 오코너 변호사는 “한국인이 체포·구금 과정에서 겪은 피해를 먼저 조사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치료, 보상, 재발 방지 약속 등 권리 구제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조사를 통해서 구금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차별이 확인되면 미 이민당국에 해당 공무원 처벌과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오코너 변호사는 예일대 로스쿨 졸업하고 4년 동안 구금된 이민자들과 멕시코 난민 캠프의 이민자들을 도왔으며, 한국 공익법 단체 두루에서도 1년 일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제11순회항소법원 낸시 아부두 판사의 재판 연구관을 지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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