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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여당이 5대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로 법관 평가제도 개선을 내놓으면서 그 방향성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쟁점은 법관 평가에 외부 인사가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야 하느냐 여부다.
폐쇄적인 현 평가시스템을 외부에 개방해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사권이 포함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부딪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하는 별도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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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법관평가위는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5인, 법률가단체가 추천하는 5인, 법원 내부 구성원 5인 등 15인으로 구성되며,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정 대표는 발의 이유로 "현재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고, 평가 기준, 평정 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릴게임종류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며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를 만들고, 외부인이 참여해 객관적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사법부의 헌법수호와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인성정보 주식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8.27 pdj6635@yna.co.kr
현재 법관 평정 기준은 대법원 규칙인 '판사 근무 성적 등 평정 규세진전자 주식
칙'으로 정해져 있다.
근무 성적과 관련해선 처리율과 처리 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 사유, 실질 처리 건수, 종국률 등을 평가하고, 자질과 관련해선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균형감, 책임감 등을 평가한다.
평정은 각급 법원 판사의 경우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시행한다. 경력이 풍부한 법원장들이 평소 지켜본 내나느주식이다
용과 통계 자료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평가하게 된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은 고법원장이 평정한다.
평정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판사들은 10년 단위로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때는 법관인사위원회의 평가를 받는다. 인사위는 법관 3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비(非)법조인 2명으로 구성된다.
변협이 200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법관 평가를 하지만, 결과가 법관 인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 같은 평가 방식을 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서 관건은 법관 평가에 외부 인사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평가위에 외부인사가 들어가면 법관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정 정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에게는 근무평정을 낮게 주겠다는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입장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에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평가제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판결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어 판결 간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위헌 소지가 높다"며 "특히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면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재판 일반 당사자에 의한 평가이고, 승패나 소송 진행의 유불리에 따라 평가가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현행 법관 평가 방식이 대법원장 중심의 폐쇄적 구조여서 외부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만들어져 법관 인사까지 하는 나라도 많다"며 "지금 우리 사법부의 평가구조는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맞섰다.
[미국의 'The Robing Room'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보다 사법 역사가 앞선 해외 주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관평가제도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방식이 다양한데,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가 법관을 평가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다르다. 미국은 연방 법관이 종신직(평생 임명) 체계이기 때문에 연방 차원의 공식적 법관 평가 제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North Law Publishers'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The Robing Room'이라는 외부 평가 사이트가 있어 연방 법관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반면 주별로는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관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제도 설계나 공개 범위는 주마다 크게 다르다.
알래스카주는 3인의 변호사, 3인의 비 변호사, 대법원장으로 사법협의회를 만들어 법관의 임기 말에 업무 수행을 평가하고 공개한다. 콜로라도주 역시 4명의 변호사와 6명의 비 변호사 위원으로 사법평가위원회를 만들어 평가를 진행하고 공개한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법원장이 주로 평가를 담당한다.
독일에서는 법원 조직과 인사 관리는 각 연방주의 권한으로 법원장이 법관 평정 업무를 주도한다.
법관 평가는 실적 지표와 함께 합의부 재판장 등의 평정 초안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일부 주에서는 평정의 객관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가 존재한다.
프랑스는 항소법원장이 관할 내 판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지방법원장이 법관의 업무수행요약서를 제출받아 면담을 거쳐 평가서를 작성하면, 항소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정은 내부적으로 이뤄지지만, 프랑스에는 판사와 검사를 모두 지칭하는 '사법관'의 인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최고사법관회의'가 존재한다.
이중 판사관할부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판사 5명, 검사 1명, 행정최고재판소 최고위원 1명, 변호사 1명, 대통령·상원의장·국민의회 의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한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정치권력이 사법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치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변호사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관 평가 결과를 제출받지만, 참고자료일 뿐 평가 결과 반영 여부는 재판소장이 결정한다.
대신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심사하고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명 후 처음 치러지는 중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심사를 받고, 그 후 10년마다 다시 심사 대상이 된다. 투표자 과반수가 파면에 찬성하면 자동으로 파면된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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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여당이 5대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로 법관 평가제도 개선을 내놓으면서 그 방향성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쟁점은 법관 평가에 외부 인사가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야 하느냐 여부다.
폐쇄적인 현 평가시스템을 외부에 개방해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사권이 포함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부딪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하는 별도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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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법관평가위는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5인, 법률가단체가 추천하는 5인, 법원 내부 구성원 5인 등 15인으로 구성되며,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정 대표는 발의 이유로 "현재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고, 평가 기준, 평정 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릴게임종류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며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를 만들고, 외부인이 참여해 객관적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사법부의 헌법수호와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인성정보 주식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8.27 pdj6635@yna.co.kr
현재 법관 평정 기준은 대법원 규칙인 '판사 근무 성적 등 평정 규세진전자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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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200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법관 평가를 하지만, 결과가 법관 인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 같은 평가 방식을 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서 관건은 법관 평가에 외부 인사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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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평가위에 외부인사가 들어가면 법관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정 정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에게는 근무평정을 낮게 주겠다는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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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법관평가제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판결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어 판결 간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위헌 소지가 높다"며 "특히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면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재판 일반 당사자에 의한 평가이고, 승패나 소송 진행의 유불리에 따라 평가가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현행 법관 평가 방식이 대법원장 중심의 폐쇄적 구조여서 외부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만들어져 법관 인사까지 하는 나라도 많다"며 "지금 우리 사법부의 평가구조는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맞섰다.
[미국의 'The Robing Room'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보다 사법 역사가 앞선 해외 주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관평가제도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방식이 다양한데,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가 법관을 평가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다르다. 미국은 연방 법관이 종신직(평생 임명) 체계이기 때문에 연방 차원의 공식적 법관 평가 제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North Law Publishers'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The Robing Room'이라는 외부 평가 사이트가 있어 연방 법관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반면 주별로는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관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제도 설계나 공개 범위는 주마다 크게 다르다.
알래스카주는 3인의 변호사, 3인의 비 변호사, 대법원장으로 사법협의회를 만들어 법관의 임기 말에 업무 수행을 평가하고 공개한다. 콜로라도주 역시 4명의 변호사와 6명의 비 변호사 위원으로 사법평가위원회를 만들어 평가를 진행하고 공개한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법원장이 주로 평가를 담당한다.
독일에서는 법원 조직과 인사 관리는 각 연방주의 권한으로 법원장이 법관 평정 업무를 주도한다.
법관 평가는 실적 지표와 함께 합의부 재판장 등의 평정 초안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일부 주에서는 평정의 객관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가 존재한다.
프랑스는 항소법원장이 관할 내 판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지방법원장이 법관의 업무수행요약서를 제출받아 면담을 거쳐 평가서를 작성하면, 항소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정은 내부적으로 이뤄지지만, 프랑스에는 판사와 검사를 모두 지칭하는 '사법관'의 인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최고사법관회의'가 존재한다.
이중 판사관할부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판사 5명, 검사 1명, 행정최고재판소 최고위원 1명, 변호사 1명, 대통령·상원의장·국민의회 의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한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정치권력이 사법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치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변호사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관 평가 결과를 제출받지만, 참고자료일 뿐 평가 결과 반영 여부는 재판소장이 결정한다.
대신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심사하고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명 후 처음 치러지는 중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심사를 받고, 그 후 10년마다 다시 심사 대상이 된다. 투표자 과반수가 파면에 찬성하면 자동으로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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